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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업자 수사정보 알려준 대구경찰 간부 수사

A경감, 수사정보 알려주고 수백만원 금품받은 혐의
법원, 도주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경찰간부가 금품을 받고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대구 경찰 간부들이 음주운전, 폭행, 성희롱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리면서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해 7~10월 도박사이트 수사 상황을 사이트운영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A경감에게 금품이 전해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대구경찰청 A경감과 관련된 부서를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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