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이민사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에 나섰다. 다문화사회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가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25일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주배경시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이다.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해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업무 등 흩어진 관련 정책을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스민 의원은 "그간 이주민 법안 심의 과정에 대한민국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더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다"며 "이주배경시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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