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SNS를 통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냈다.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이에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하이브의 이같은 주장에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는 입장이다. 하이브가 증거로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대박' 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적었다.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하이브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그가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지난 26일에도 하이브측의 '경영권 찬탈'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어도어의)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고 했다.
또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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