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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추가 피해 불안감 호소…교권침해 진정

추가 불법 촬영물 발견 소식 뒤늦게 알려져… 여교사들 "모두가 피해자"
교보위에 '성범죄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단체 접수 예정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고교생 '여교사 몰카 사건'(매일신문 4월 26일 자 9면 보도)의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여교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교권 침해' 관련 진정을 내기로 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28일 경북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북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A군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교사 B씨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학교와 경찰의 조사 결과 A군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불법 촬영물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물만으로는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여교사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초 피해자인 B씨는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A군과의 분리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학교와 교육청 측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A군과 B씨의 학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반 학생들이 담임 교체에 따른 학업 지장을 우려, 전근·병가 등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곳 한 교사는 "학교는 추가 피해자 여부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쉬쉬'할 뿐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가운데 매일신문 보도를 계기로 교원단체 등이 사건 경과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여부가 교사들에게 뒤늦게 전해졌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어 "학교 특성상 그 학생의 수업에 들어간 교사도 많고, 학생이 분리조치되지 않아 복도든 어디서든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나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학교의 교권 보호가 이렇게 허술하다. 법과 제도가 학생의 학습권만 중요시하는데, 피해 교원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경북교육청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해당 학교 교사들은 조만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성범죄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작정이다. 교권보호위는 신고 접수 21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날 전교조 경북지부도 성명을 내고 "경북교육감은 성범죄로 인한 교육권 침해에 대해 안이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준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라"며 "경북교육청도 피해 교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등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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