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할 때 조합에 지급하는 인수 가격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건축물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바꾸고,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데,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상세 비율은 자치단체 고시로 정해지는데 대구는 5%, 서울은 15% 등이다. 재건축사업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이 없다.
그동안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해 왔다. 그러다 보니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측은 "서울에서 1천가구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600명이라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