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어준, 민희진 때리기? "노예계약? 말 안 돼…천상계 얘기"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입을 댈 게 아니다. 천상계 이야기"라며 "노예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29일 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민 대표간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공방에 대해 다루며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민 대표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한 민 대표는 이중 13%에 대해 하이브에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 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천억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3천~4천억이 된다"고 짚었다.

이에 김 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천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천억 정도 된다.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천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천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된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박 평론가는 모든 분야에 있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업금지 조항은) 6개월이면 합리적이고 전문업계에서는 2~3년도 합리적이다.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민 대표의) 경업 금지가 5년이 걸렸다고 한다.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 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는 오히려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하이브와의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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