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과 관련, 사실 조사에 나섰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22일 "우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 했다"고 영주시의회에 통보하고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
또 경북도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업체와 위법한 계약 체결을 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영주시의회와 경북도는 권익위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영주지역을 방문해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황선종 영주시지부장을 만나 우충무 시의원 부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우충무 시의원의 재산신고 및 기자회견 자료, 영주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처분 결과는 우충무 영주 시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영주시)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한 사실을 매일신문이 보도한 후 공신련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매일신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 의원 부인이 주식 33.33%를 소유한 A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우 의원 당선 후인 202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19일 이후에도 2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포함) 183건, 9억6천292만4천760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우충무 시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방법으로 무더기 수의계약을 해 왔다"며 "그럼에도 우 의원은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 바지 사장을 세워놓고 회사를 직접 운영해 온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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