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1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 보다 22.06% 떨어진 점(매일신문 2023년 4월 27일 보도)을 생각하면 낙폭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최대 하락폭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1천523만호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변동률은 지난달 발표와 같은 1.52%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지난 발표 때도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4.15%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8.72%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구 -6.26% ▷수성구 -5.67% ▷북구 -5.05% ▷동구 -4.93% ▷달서구 -2.18% ▷중구 -0.59% ▷달성군 -0.32% 등의 순을 보였다. 대구 편입과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기대로 군위군 홀로 4.99% 상승했다.
경북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0.03% 하락했으나, 올해는 0.92% 내리며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집주인과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의가 있다며 의견을 낸 경우는 전국적으로 모두 6천368건 있었다. 올려달라는 건수가 5천163건, 내려달라는 건수는 1천205건이었다. 의견 제시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천217건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대구에서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고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39건 있었다. 이 가운데 2건이 받아들여졌다. 경북에서는 이의신청이 24건 있었고, 절반이 넘는 14건이 조정됐다. 이의신청은 서울에서 가장 많아 모두 5천678건에 달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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