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미지역에서 불법으로 홀덤펍 2곳을 운영한 일당과 딜러, 이용자 등 27명을 붙잡아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홀덤펍 업주 등 운영자 5명은 구미지역 조폭 행동대장과 조직원 등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게임 우승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판돈 최대 4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집에서 카드 게임을 할 수는 있으나, 게임에 이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게임의 결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조사 결과 운영자들은 SNS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활용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신원이 확인됐을 경우에만 손님을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각각 6억7천만원과 8억5천만원 상당의 칩 충전금을 손님들에게 걷어 불법 도박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2개월 간 수사를 진행해 단속 현장에서 업주 등 운영자 5명, 딜러 3명, 종업원 4명, 도박행위자 15명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현금 565만원과 상품권 427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조폭 등 홀덤펍 운영자 3명을 지난 27일 구속했으며 업소에 대한 자금추적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북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불법 홀덤펍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신고자 보호 제도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범죄피해를 입거나 범죄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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