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재 전 기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 명예훼손 혐의 기소

동일 사안 비슷한 발언한 최강욱 전 의원은 2심까지 유죄 판결

김어준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모습. 방송화면 갈무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게재해 지난해 1월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씨가 비방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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