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정재호 주중대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최근 외교부 감찰 조사를 받은 주중 한국대사관이 한국 매체 주중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취재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중대사관은 지난 29일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특파원 대상 브리핑 참석 이외 취재를 위해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평일 업무시간 내),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주기 바란다"며 "신청 사항을 검토한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최근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해 브리핑 외의 시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면서 "대사관 시설에 외부인이 사전 협의 없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공관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주중 대사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주중 대사의 직원의 '갑질 의혹'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의혹에 대해 정 대사 입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주중대사관을 방문했는데, 대사관 측이 이런 상황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지난달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이달 중순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주중 한국 언론 특파원들은 30일 '정재호 대사, 대(對)언론 갑질 멈추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기존에 큰 제약이 없었던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최근의 언론 환경을 고려했을 때, '24시간 이전 신청'은 취재 원천 봉쇄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통보는 지난달 말 한국 언론사들이 정 대사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이는 '불통'을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 제한 결정은 정 대사의 독단적 판단과 사적 보복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주중대사관이 특파원의 취재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국익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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