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구지부는 30일 오전 10시 대구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당직경비원은 근로자의 날 이외에 단 하루의 유급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당직경비원들의 유급휴일 보장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유급휴일이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로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휴일을 뜻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다.
학비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인 학교 당직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부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돼야 할 유급 주휴일(주로 일요일)은 보장받지 못하고 연장·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따로 받지 못한다. 월 2회 무급휴일이 제공되지만 이마저도 당직 경비원이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 임금을 자신의 월급에서 삭감해야 한다.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은 "당직 경비원들은 모든 학생·교직원이 쉬는 휴일, 명절에도 나와 학교를 지켜야 한다"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단속적으로 업무가 이뤄져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 실제 근무환경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당직경비원 이상희 씨는 "가족 경조사, 여행, 사적 모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최소한 명절과 주1회 유급휴일은 쉴 수 있도록 휴일 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강원, 부산, 인천, 전북, 충남, 세종, 경기교육청은 당직경비원에게 근로자의 날 외에도 유급휴일이 더 있는데 반해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 7개 교육청은 근로자의 날 하루만 유급휴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 시교육청 직고용 형태로 변경되며 임금·복리후생비 등 당직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며 "현재 단체교섭 진행 중에 있는데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여론조사…대구시민 68.5%·경북도민 62.8% '찬성'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시·도민 70% 육박 (종합)
"탄핵 반복 안된다" 보수 대결집, 강력 저지 움직임
조국 "금투세 폐지에도 주식장 대폭락…이게 포퓰리즘"
대구 찾은 이재명 "TK 현안 해결 힘 보탤 것…공항 이전 등 정부 지원 없어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