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지 못해 분하다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그가 유치장에서 작성한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는 범행 이튿날인 1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 따르면 김 씨는 "나의 죄명이 왜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다는 건가. 특별하고 위험하고 사악한 괴물을 이 세상과 격리시키고자 했던 시도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적었다.
이어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녘 유치장 벽면에 마주하면서 깨닫게 됐다. 분하다. 적군의 수괴를 저격하는 데 실패한 저격병이 인신구속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썼다.
이날 김 씨는 범행동기와 목적, 고의성 등을 확인하는 검찰의 심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 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이미 지난해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을 할 것이라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과반을 차지하면 대선까지 레드카펫이 깔릴 것인데 공천권 행사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판사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며 "밤잠을 못 자며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 가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도구로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갈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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