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막판에서 다투고 있는 쟁점 법안 가운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이 하나 있다. 바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원전 수명과 저장용량 한계로 가동 중단 위기를 경고하며 고준위방폐물처리장(고준위방폐장)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고준위방폐물법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정부안)·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공동 발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여기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22년 11월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처음 상정된 후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핵심 쟁점인 저장용량을 제외하면 상당수 접점을 찾은 상태다. 여야 간 입장 차가 나타나는 저장용량의 경우 국민의힘 안은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민주당 안은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록 원전이 설계수명을 다했다 하더라도 수명(가동) 연장을 포함한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원전의 추가 건설이나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설계수명까지 발생하는 고준위방폐물로 저장용량을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저장용량에 따른 고준위방폐장 규모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방폐장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탈(脫)원전에 대한 시각이 정권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준위방폐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저장용량을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다. 방폐장 규모를 줄이기는 쉬워도 늘리기는 어려울 터다. 여야가 고준위방폐장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만큼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원칙적으로 접근,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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