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1심이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 기각 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고법이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은 사건 관할과 관련된 이유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문예진흥원이 행정청으로서, 미술관장 내정이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을 민사부가 아닌 행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민사법원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안 내정자가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소송 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전 이뤄진 취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문예진흥원의 손을 들어줬고, 패소한 안 내정자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문예진흥원은 대구미술관장 재공모를 진행해 지난 1월 노중기 신임 관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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