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의 갑작스러운 본회의 상정과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본회의 중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돼 법안이 상정됐다. 이 과정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 대행은 단상에 올라 김 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그는 본회의장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를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했다"며,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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