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꼴 '안전띠' 안했다

최근 착용률 낮아져…미착용 상태 사고 시 복합 중상 가능성 최대 9배, 치사율 3배 이상 높아

한국도로공사 전좌석 안전띠 홍보 표지판.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전좌석 안전띠 홍보 표지판.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전좌석 안전띠 홍보 포스터.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전좌석 안전띠 홍보 포스터. 한국도로공사 제공

최근 5년 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4명 중 1명 꼴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률은 평균 25.4%로 집계됐다.

연도별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중 안전띠 미착용률은 ▷2019년 27.7% ▷2020년 32.4% ▷2021년 26.9% ▷2022년 22.4% ▷2023년 17.2%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안전띠 착용률이 2022년 대비 1.91% 포인트(p) 높아진 것과 대비되는 추세다.

공사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 높다.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의 경우 3.7배 각각 높아진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지난 2018년 9월 법제화 됐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로,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띠 미착용 합동단속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안전띠 착용 시 정확한 방법을 지키고,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올바른 안전띠 착용 방법은 어깨띠가 가슴 부위를 지나가도록 매야 하며, 골반띠가 있을 때에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평균 4, 5년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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