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달구벌대로에서 1차 추돌사고를 당한 뒤 갑자기 속력을 내 2, 3차 사고를 낸 뒤 사망한 택시기사(매일신문 4월 26일)와 관련, 경찰이 1차 사고 가해자에 대해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경찰은 A씨가 1차 추돌사고를 낸 직후 피해 택시가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두 가지 모두 어려웠던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 8분쯤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수성구 만촌119안전센터 인근 달구벌대로에서 경산 방향으로 달리던 중 앞서 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를 몰던 70세 택시기사는 A씨 차에 추돌 당한 뒤 갑자기 속도를 내 질주하기 시작했고, 고속으로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는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2시간이 흐른 뒤 보험사에 신고했다.
보험사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1차 사고와 택시기사 사망사고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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