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간부공무원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행동이 '갑질'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경북도 소속 서기관 A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과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1월 1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과 관련해 담당국장의 중단지시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인 7급 주무관 B씨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했다. 또 2022년 8월 1일 정기인사와 관련한 부서 내 업무분장을 하면서 부서원인 7급 주무관 C씨에게 "우리 과에서 일이 없는 3명이 있다. 당신도 포함된다"라는 발언을 했다. C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경북도는 A씨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2년 12월 견책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