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성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부지에 법인 이사장 아들이 동업자를 내세우는 식의 편법으로 빵집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동업자가 오히려 아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사장 아들이 동업을 제안해와 5억원을 투자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초 계약한 내용들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것.
A씨와 복지법인 이사장 아들 B씨가 지난 2019년 10월 11일 작성한 동업게약서에 따르면 A씨는 그해 10월 25일까지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5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으로 B씨가 빵집을 운영해 영업이익을 올리면 각각 50%씩 나눠가지로 돼 있었다.
계약서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투자금 5억원을 지급했지만 약속한 빵집은 바로 건립되지 않았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땅에 빵집 건물이 들어서야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고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과정이 복잡했다.
A씨는 동업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돈을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019년 10월 22일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12월 31일에 4천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할 것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주된 내용의 공증을 받았다.
하지만 약속한 빵집 건물 공사는 3년이 지난 뒤에야 진행됐다. 5억원이 3년간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 A씨는 "나중에서야 복지법인이 수익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다. 더구나 건물을 내돈으로 짓고 건물 등기도 나에게 하기로 약속해놓고서는 건물 등기는 재단 이사장의 아내이자 동업자 B씨의 어머니 앞으로 돼 있더라"고 밝혔다.
5억원의 돈이 빵집 운영에 투입됐다고 믿었던 A씨는 B씨가 해당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 외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빵집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채무를 만들어내고 이를 나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인측은 "이사장 배우자가 공사자금을 지원한 것은 공사 현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것이 안타깝고 대구시 요청도 있었기 때문이고, 이사장 아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임대료 인하는 당시 코로나19가 극심해 '착한 임대인'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따른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복지사업에 전액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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