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의대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교육부가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의대교수들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교육부는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7일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건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선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결 배경으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가 꼽힌다.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부산대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을 확대하기로 했고 교육부가 각 의대에 배정한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경고에 부산대는 학칙 개정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다른 의대 역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부산대처럼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부산대의 결정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겁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의교협은 교육부에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하라. 또한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행위와 강압적 행정 처분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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