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8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복동해안 지역 1분기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접수가 올해 2월 471건에서 3월 484건, 4월 51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20%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포항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의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분석해 3년 이내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소규모 제조업장과 최근 1년 간 2회 이상 고액임금 체불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 근로 감독을 펼칠 방침이다.
근로감독은 사전에 사업장에 자율적 법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한 뒤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불법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시정명령이 이뤄졌음에도 또다시 신고사건이 접수돼 법위반이 확인되면 재감독을 통해 고의·상습여부를 따져 사업주에 대한 법적처벌을 한다.
포항지청은 임금체불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불법 파견, 청년·고령자·외국인 등이 집중된 업종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법 준수 의식이 낮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산업안전보전 감독을 포함해 엄정 조치를 통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처벌에 앞서 사업장 스스로가 법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무관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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