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의 구속 여부가 8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의대생인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최 씨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다가 숨진 여성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최 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