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두 번째 구속 160일 만에 석방됐다. 그는 석방된 후 "정치 검찰이 뻔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6시 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정치 검찰이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뻔한 거짓말로 사건을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며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밝혀질 것으로 반드시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혐의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1심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중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겨냥해 "숨 쉬는 것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집단이 재판부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1심 보석 직후 알리바이 조작 등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실을 만들어 후배들 2명이 억울하게 구속 상태에 있다"며 "그것까지 포함해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판사와 검사를 향해 욕설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선 "돈을 만들고 돈 쓴 사람은 무죄가 나오고 나는 5년이나 받았는데 그러면 재판부를 칭찬해야 하느냐"며 "구치소에서 사적으로 가족하고 한 이야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리면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니냐.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인가. 검찰의 도덕성은 제가 더 말을 않도록 하겠다"고 분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6억7천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김씨는 올해 2월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3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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