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도심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DJ 측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형을 정할 때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J 측은 지난달 첫 공판기일에서도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안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확인 결과 피해자는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1차선으로 진입했는데, 이는 유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과실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과속, 갈지(之)자 주행으로 인한 것이지 피해자가 유턴을 위해 1차선으로 접근한 것을 원인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씨의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고 1차선으로 진입했다"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사망사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안 씨의 변호인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씨도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사망사고 이전에 발생한 안 씨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도주 의도와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안 씨 측에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만나 6~7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피해자가 신고하고 차량번호판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씨의 사고와 관련해 양형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6월 11일 오전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안 씨는 배달원 사망사고를 내기 이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안 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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