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버지 살해 암매장하고 거짓 실종신고한 아들…경악스런 범행스토리는?

10년 이상 축사 운영 도왔는데 아버지 재혼 상대에 축사 증여 될까 불안
우발적 살해 주장했지만 검경 과학수사에 계획적 범행 드러나…대검 1분기 우수사례로

대구지법 상주지원.
대구지법 상주지원.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하고 태연하게 거짓 실종신고를 한 30대 남성(매일신문 2023년 11월10일 보도)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전우석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존속살해, 사체은닉, 증거은닉교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3시쯤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축사를 찾아가 아버지B(68)씨를 깨워 "축사를 물려달라"고 요구 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네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아버지를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묻은 뒤 3일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전 새벽 축사에서 목격했다"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을 확보해 존속살해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조사에서 아버지 살해에 대해서는 자백 했으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수사팀은 A씨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컴퓨터를 포렌식했다.

그 결과 범행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망치 살해' 등 인터넷에서 166차례나 이 단어들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범행 당일 아버지를 찾아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집 출입문이나 차량 등을 이용하지 않고 밧줄을 타고 자신의 집밖으로 나와 13㎞ 떨어진 아버지집과 축사까지 걸어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유치장에 구속수감 상태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신속히 처분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10년전인 2013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사 운영을 도왔고 언젠가는 축사를 증여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2022년부터 재혼을 염두에 두고 여성 C씨와 교제를 하자 축사가 C씨에게 증여될지 모른다는 변수에 불안감이 생겨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버지 B씨가 웅크린 자세로 얼굴을 땅에 처박은 채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점, 범행 후 태연하게 범행 흔적을 제거한 점이 범행의 패륜성과 반사회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김상현 지청장, 하경준 검사)을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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