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1억3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사기 및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A수산 대표 B(40대 남성)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t(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대구·경북지역 식당 및 소매업체 10여 곳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식당 등을 속인 것으로 해경에 조사됐다.
포항해경은 B씨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점,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 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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