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을 친자식과 차별하고 고데기로 지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 손질 도구인 고데기를 달궈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프채로 피해 아동들이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기 힘들 정도로 폭행하는 등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간 11회에 걸쳐 끔찍한 학대를 일삼았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피해 아동들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까지 걸리게 했다. 동화책 내용을 공책에 옮겨 쓰는 숙제를 시켜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했다.
더불어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키기도 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아이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트라우마로 남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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