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을 공표했지만 확인 과정이 허술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건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건보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정책 시행일이 다가오지만 병·의원은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신분증을 들고왔더라도 신분증을 들고 온 인물과 신분증 속 인물이 일치하는 것은 확인되지만 신분증을 들고 온 인물과 건강보험 데이터 속의 인물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만으로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
대구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예전처럼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들고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거니와 신분증을 들고 온 사람이 위조된 걸 들고와서 주민번호가 같은 사람을 사칭한다면 그건 어떻게 적발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를 위해 건보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만들었지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는 접수를 위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다. 하지만 QR코드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증명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 10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구에 7곳, 경북에 2곳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건보 관계자는 "아직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적용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 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코드 사용 시스템 구축도 현재 병원과 사용자의 반응을 모니터링 중이며 반응이 좋으면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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