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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천시, 허용 5배 초과한 폐기물 2천500t 쌓여도 방치“

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 1명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도

감사원 전경. 매일신문 DB
감사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장기간 내버려 두는 데도 처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허용보관량의 5배를 훌쩍 넘긴 2천500여톤(t)의 폐기물을 사업장 밖까지 방치했지만 시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감사원은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시에 요구하는 한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1명에 대해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2021년 6월 A업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세척·파쇄기)을 없애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1천342t을 방치한 사실을 확인해 폐기물 처리명령 및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천시는 지난해 7월 현재까지 방치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직접 대집행하는 등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 결과 허용보관량(528t)의 5배를 초과한 2천534t의 폐기물이 사업장 밖까지 방치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천시장에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하고,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집행하는 등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양주시에서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속여 운영한 B업체와 불법 영업 행위를 묵인한 양주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이 공무원을 포함해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양주시 공무원 총 5명에 대해 시에 징계·주의를 요구했다.

이 외 감사원은 이번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환경부 등 4개 기관에 대해 총 11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환경부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1천256개 업체 중 845개(67.3%)를 중점관리업체(연 4회 이상 현장점검)로 지정하지 않는데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소각열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기준에 관한 고시 적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1년간 유예해 정책 목표 달성을 3년 이상 지연시켰고 환경 규제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환국환경공단이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업체들을 선정해 환경부·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업체들이 있는 만큼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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