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영구 화장사 A(여·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해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천여만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눈썹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아닐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의 문언 해석, 부작용 및 관리상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증인들의 진술,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정립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단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무죄라는 판결은 단 세건 뿐이며, 유죄는 수백 건이 넘는다"면서 "눈썹 문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피고인은 피부미용업자로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을 업으로 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해야 할 만큼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견해이며, 부작용 또한 사전 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태껏 같은 상황의 문신사들은 길고 불안한 수사와 재판 절차가 부담스러워 법원에서 억울함 다투기 보다는 벌금 내는 선택 해왔으나, 피고인은 이들을 대신해 재판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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