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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전역서 성심당 빵 못사나…'월세 4억'에 퇴출위기

현 월세 약 1억에서 4배 정도나 뛴 수치
코레일 유통 "특혜 의혹 난감, 내부 규정에 따른 것"

성심당 내부. 매일신문 DB.
성심당 내부. 매일신문 DB.

대전역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성심당 대전역점이 높은 월세에 재계약을 하지 못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14일 코레일 유통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2층맞이방 300㎡(약 91평) 계약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 사업자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코레일 유통은 전국 기차역의 상업시설, 광고매체 등을 운영한다.

지난 3일 코레일유통은 해당 매장에 대한 '월 수수료'(월세·월 임대료)로 약 3억5천300만원을 제시했다. 그동안 성심당은 월 수수료로 약 1억원을 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월 수수료는 다른 충청권 역사 내 비슷한 곳에 위치한 매장과 비교하면 무려 38배에 달한다. 지난 2월 오송역 2층맞이방 245.11㎡(약 74평)의 월 수수료는 약 920만원이었다.

심지어 코레일유통이 처음 제시한 성심당 매장 월 수수료는 이보다 높았다. 코레일유통이 4억4천100만원을 제시했으나 경매는 두 차례나 유찰됐고, 월 수수료는 3억9천700만원에서 현재는 3억5천300만원이 됐다.

이와 관련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기본 월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최초 성심당 매출액이 월평균 25억9천800만원으로 산정됐고,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해 월 수수료가 4억4천100만원이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경매가 유찰되면 월평균 매출액을 10% 깎고, 이에 따라 월 수수료도 내려간다. 두 번의 경매 유찰 끝에 성심당 매장의 월 수수료가 낮아진 이유도 이것이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유통은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하는 모양새다. 코레일 유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심당 매장의 낮은 월 수수료가 지적된 바 있기 때문이다.

작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31.71%였다. 현재 성심당의 평균 월 매출(26억원) 기준으로 월 임대료 1억원의 수수료율은 4%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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