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과거·현재·미래] <중> 투명한 거래·안전한 먹거리

블라인드 경매로 투명성 강화…유해 농수산물 출하 제한
낙찰 이뤄진 후에야 낙찰자 공개…혹시 모를 유착관계 사전에 차단
안전성 검사 통과해야 경매 가능…보건환경硏 신속검사 시스템 구축

13일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물 경매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3일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물 경매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도매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왔다.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으로 ▷가격형성, 대금결제 등 매매거래에 관한 '상적유통' ▷집하, 분산, 저장, 보관 등 이동에 관한 '물적유통' ▷소비자가 제품을 찾는데 드는 노력을 최소화하는 '유통비용 절감' ▷거래물량 및 가격을 공개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정보' 등이 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블라인드 경매제 정착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찾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협북대구공판장 앞. 이른 시간부터 밀려든 운송 차량으로 주차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일 산지에서 배송된 신선한 과일을 제시간에 나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공판장 내부로 들어서자 성인 남성 키보다 높게 쌓인 과일상자가 늘어서 있었다. 상인들은 상자 사이를 오가며 과일 상태를 점검했다. 딸기, 배는 물론 여름철을 앞두고 출하가 시작된 수박도 눈에 띄었다.

경매사는 쉼 없이 호가(呼價·가격을 부리는 일)를 반복하고 상인들은 연신 무선단말기 버튼을 눌렀다. 전광판에는 품명과 생산자, 중량, 등급, 수량, 경락단가(경매취득 가격) 등이 표시됐다. 낙찰이 이뤄지자 낙찰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경매사가 경매 과정에서 응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블라인드 경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최고 가격으로만 낙찰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블라인드 경매는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곧바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경매사, 중도매인 모두 블라인드 경매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조대식 경매사는 "손가락을 이용하는 수지식 경매부터 응찰기를 활용한 전자식 경매를 거쳐 현재 블라인드까지 경매방식도 변화를 거듭했다"면서 "블라인드 경매의 경우 모든 정보가 사라지고 금액에 따라 거래가 이뤄진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 모를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경매사는 "도매시장에서는 일요일과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경매를 진행된다. 시세를 형성하는 데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예측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만 도매시장 구성원들은 좋은 먹거리를 합당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유통 종사자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전한 먹거리 공급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을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전담하는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검사소는 시료 전 처리실과 기기분석실을 갖추고 있으며 신속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그 결과가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부적합농산물을 폐기하고 출하 제한 조치를 내린다. 유해 농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경우 출하제한은 물론 생산농가에 대한 과태료, 판매금지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등재될 수 있다.

김장철을 비롯해 계절별로 소비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대구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산업·경제-농수산물도매시장-안전성검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적합한 제품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매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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