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중령이 유통기한이 지난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를 받을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지난 2022년 8월 부식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이에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 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상급 부대로부터 식중독 예방을 강조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 중령은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1.5㎏짜리 2통을 자신이 사는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하지만 홀로 다 못 먹을 정도로 양이 많아 한 통은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후 A 중령이 군용 고추장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징계금 6천원을 부과했다.
A 중령은 이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를 내릴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천원이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며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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