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명칭만 바꿔서는 안 된다

17일부터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文化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의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간 사용했던 문화재란 용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으로 명칭과 조직을 개편한다. 또 국가유산의 보존·규제보다는 미래 가치 창출에 방점을 두는 'K-헤리티지'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의 기존 문화재 구분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나뉜다. 문화유산은 국보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포함한다.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아우르고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을 다룬다.

문화재 명칭의 개선 요구는 오랫동안 제기됐다. 문화재란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으로, 재화적인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전통을 이어온 장인이나 자연물을 지칭할 때는 부적합하고, 국제사회와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대부분 국가들은 1972년 제정된 유네스코(UNESCO)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산'이란 개념을 쓰고 있다.

문화재 명칭 변경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국가유산의 활용과 보호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록 문화재의 70% 이상을 관리하는데, 담당 공무원 중 학예직은 20% 미만이다. 또 문화유산 관리·보호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많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하지만,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도는 보완돼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가유산을 매개로 한 산업 육성을 명시하고 있다. 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 정책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구촌에 확산 중인 K-컬처 열풍의 뿌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다. 국가유산의 산업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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