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한국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한국인 조모(51) 씨의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22년 9월 9일 동료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이 넘어 귀가했다. 이후 다음 날 오전 4시 25분쯤 아파트 수영장으로 갔다가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조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여성을 만졌고, 잠에서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깨어난 여성은 격렬한 저항 끝에 현장을 탈출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던 조 씨는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조 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는 변호인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변호인은 징역 5년 4개월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더욱 높은 형량을 내렸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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