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섬 지원법과 울릉 발전

남한권 울릉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내년 1월 17일 자로 시행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4월 울릉군에서 25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특별법에 따라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경북도와 울릉군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계절적으로 생업이 바쁜데도 군민들이 행사장을 가득 채워 울릉군 발전에 대한 간절함과 특별법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줬다.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에는 군민의 생업인 어업과 농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주거·복지·의료·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울릉군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울릉군의 새로운 100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울릉군은 1883년 울릉도 이주 정책에 따라 사람이 정착해 사는 섬이 됐다. 이후 1962년 울릉도 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1977년 경북도의 실행계획 시행 등 울릉군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됐다. 그러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만족도는 육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별법에 따른 국가적 지원만이 울릉도 발전의 유일한 길이라 여겨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사가 늦어진 것도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울릉군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특별법 통과는 그동안 울릉 군민들의 간절함과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울릉군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동시에 이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울릉군 각계각층의 섬세한 부분도 함께 챙겨야 한다. 즉, 울릉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소망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울릉도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청정 지역이다. 울릉군은 '청정 울릉·자연유산의 보전'을 지향한다. 여기에 울릉군 현실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해5도 및 제주도 등 국내외 다른 지역의 섬 지원 법안과 관련 정책의 장단점도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울릉 군민의 바람이 '종합발전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북도는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울릉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더욱 세밀하게 준비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에 1억원의 용역비를 반영했다. 도는 울릉 군민의 의견을 잘 정리·종합하고, 정부는 군민의 의사가 수렴된 계획(안)을 채택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울릉군은 이번의 발전계획 수립과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자 한다. 특별법은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 생활지원금 등 서해 5도법보다 미비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울릉군은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목소리를 다방면에 전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비가 반영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종합발전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울릉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정부와 22대 국회, 그리고 경북도를 비롯한 유관 기관 단체, 아울러 우리 울릉 군민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군민이 바라는 울릉군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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