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심사 과정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가 불거진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서는 연계 예금 증권계좌 개설 시 '알림톡' 발송, 신분증 진위 확인, 계좌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인가 이후에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인가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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