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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법원 판결에 한숨 돌린 정부…"학칙 개정·모집 인원 확정 조속 추진"

전공의 현장 복귀 위해 의사 국가시험 연기 등 검토

16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매일신문DB
16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의대 증원 갈등이 사실상 정부 승리로 일단락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대학 입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회적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연기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계 반대에 부딪혔던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 장치가 없어지게 됐다. 판결 직후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대학별 최종 모집 정원이 정해져야 하는 만큼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명∼1천509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각하·기각 결정으로 법원 결정 이후로 학칙 개정을 미뤘던 대학들도 개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결정 이후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의사들이 복귀할지 관심이 모이지만 전공의 대다수는 강경한 입장이라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지 미지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의사 국가시험 연기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학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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