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계약직 직원이자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계약직 직원인 A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했다. A 씨는 김정숙 여사가 자주 찾았던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다가,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거래 성격 등을 파악하고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외국 국적이어서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가 내려졌다. 그는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입사 과정에서 특혜 채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서 씨는 2008년 7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입사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 씨를 채용했을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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