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방 의장의 탄원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방 의장은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다"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든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해 방 의장은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케이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며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 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즐거움을 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금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께서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임시주총 이전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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