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부하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하면서 징계 처분을 받은 가운데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함께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천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임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용돈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최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조사에서 조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출장을 6번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출장 중 사적 관광, 부당이득 제공, 공용물품 1천만원 상당의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됐다.
조 사장은 오는 2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로, 조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현재 가스기술공자는 진수남 경영전력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조 사장은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한 뒤 2019년 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단장을 거쳐 2021년 5월 가스기술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최근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갑질'로 한차례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에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지속해 지시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다.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A씨는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도 직원들을 동원했다.
A씨는 감사 조사에서 "직원들과 합의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실 측은 "이는 지위에 따른 관계를 고려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으나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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