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공무원에게 위법 행위를 하는 악성 민원인은 시 차원의 법적 대응에 처할 전망이다.
구미시는 19일 민원인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존 피해 부서가 직접 대응하던 데서 그치지 않고 시 차원에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법적 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뒤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원 처리부서가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 및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보고를 하면 기관에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이는 직원 안전을 보장하고 정신적 피해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악성민원 감소를 위한 민원부서 직원 배치에도 변화를 준다.
시는 중고참 직원(6급 무보직 직원)을 민원부서 일선에 보내 저연차 및 신규 직원과 함께 민원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원 응대에 노하우가 있는 중고참 직원들이 일선 민원부서에 배치되면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악성민원이 감소하고, 저연차 직원들을 얕잡아보는 민원인의 행동이나 말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자 민원창구 근무자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사서 나눠준다. 일선 읍면동에는 안전요원을 시범 배치해 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도 막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악성 민원 모의 대응훈련과 대응 교육 등을 실시, 악성 민원을 뿌리뽑을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