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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상병 특검, 여전히 찬성…과감히 수용하는 것도 방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아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다 목숨 바친 사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상징을 위해서도 특검을 과감히 수용하겠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씀이 바로 사실이나 법리에서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 채상병 특검 찬성표에 대해서는 "이탈표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신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108명밖에 되지 않는 22대 국회에서는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만약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때 소신껏 체포동의안에 찬성 투표를 던지는 분들을 이탈표라고 저희가 부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헌법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고 삼권분립 하에 민주주의에서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으로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 재의결은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재의결 시 통과 요건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 재의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17표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웅 의원과 이상민 의원 정도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며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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