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대구경북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무더기 하자와 부실이 끝없이 발견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검해 가벼운 하자는 보수를 지시하고,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아파트 공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실제로 최근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앞두고 비상계단을 깎아내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북 경산 중산자이 입주예정자들이 무더기 미시공 및 하자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며 경산시를 움직이기도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10월까지 입주 예정인 전국 171개 단지 중 최근 5년 사이 하자판정 건수 및 벌점에서 상위 20위에 오른 시공사들의 현장이다. 점검단은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품질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구조상의 안전 문제 등 관계법령상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자치단체)이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오는 7월부터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입주민 사전방문 전까지 모든 공사를 의무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하자 조치 기한을 입주 후 180일 이내로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매일신문 3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천646건이다. 이는 2위인 계룡건설산업(533건)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이어 3위 대방건설(513건). 4위는 SM상선(413건, ㈜우방·㈜SM우방과 ㈜우방건설산업 포함), 5위는 대명종합건설(368건)이었다. 또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대송(249건), 롯데건설(221건) 등 소위 '메이저 건설사'가 10위 안에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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