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데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 이익을 해치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 남용을 멈추고 늘 입에 담고 다니는 '헌법정신'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또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거부권 행사 횟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임 12년 동안 45회로 1위, 윤 대통령은 2년 동안 10회라 역대 2위"라며 "하지만 재임기간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1년에 3.7회인 반면 윤 대통령은 1년에 5회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난 뒤 1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의 오남용은 행정독재의 징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독재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행정독재 정부였다"며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는 검찰독재에 더해 이 전 대통령과 같은 행정독재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라인 사태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및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장악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 ▷한동훈 특검 등 3개 특검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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