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통합 특별법으로 추진한다는데…여태 나왔던 법률안, 어떤 모습?

총리 직속 통합지원위 설치돼 권한 이양 심의·의결
통합자치단체 아래 31개 시·군·자치구…교육청·경찰청은 2개씩 그대로

19일 대구와 경북 경산의 경계인 수성구 신매동(사진 속 우측)과 경산 중산동 전경.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9일 대구와 경북 경산의 경계인 수성구 신매동(사진 속 우측)과 경산 중산동 전경.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기존에 국회에 발의됐거나 공론화를 통해 도출됐던 법률안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정치권에선 지난해 말 집권여당의 총선 공약 차원에서 '서울 메가시티론', '김포 서울 편입' 등이 논의될 때 시·도 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다. TK 정가에선 민선 7기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체제 당시였던 2021년 시·도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특별법이 있다.

이들 법안엔 통합 절차, 행정 체계, 통합 추진·지원위원회 설치,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자치 조직과 재정 등을 위한 근거들이 담겨 있다.

◆추진 절차 어떻게?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9일 발의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시·도통합지원법)은 시·도 통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가 통합을 건의하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 등 조치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도 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도 설치된다.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지원위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단계별로 통합자치단체, 시·군·구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곳에서 어느 범위까지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느냐에 따라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이 정립된다는 얘기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으로 인정한 자치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외 시·도통합지원법은 통합자치단체를 규제 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고 ▷자체입법권 확대 ▷자치조직 및 인사 보장 ▷자치행정 확대 ▷자치 교육 실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균형발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심의 요청권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굵직한 특례도 반영했다.

다만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추진 동력이 사라졌고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통합자치단체, 어떤 모습?

'2021년 공론화위'가 내놓은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통합자치단체의 밑그림을 담고 있다.

우선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광역시를 설치한 뒤 종전 양 자치단체의 시·군·자치구를 그 아래 두도록 행정 체계를 구상했다. 자치구는 7개, 시는 10개, 군은 14개로 총 31개 시·군·자치구를 거느리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발전 방안,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 국가 지원,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행정 규제 자유화 추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통합자치단체 내부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대구경북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대구경북상생발전기금 조성도 규정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선 의원 및 비례대표 정수에 관한 특례,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시스템 도입, 의회 사무직 임면 특례 등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자치를 위해선 시·도 교육감을 한 명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대구 및 경북 교육감을 유지할 수 있게 2인을 두도록 했다.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도 통합자치단체에 2개의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재정과 관련해선 지방세, 세액감면, 세율조정, 지방채 발행, 지방교부세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했고, 국가의 재정지원, 지방공기업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했다.

당시 공론화위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법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연쇄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 추진 시기로는 민선 8기 출범을 위한 지방선거(2022년) 이후가 적절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대구경북특별광역시법과 기타 유관 법안 개정을 위한 법안들이 실제 발의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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