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정책을 내놨다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직구는 2000년대 후반 붐이 일기 시작해 직구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통관 현황을 보면 2009년 251만건에서 지난해에는 1억3천144만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액도 1억6천684만5천달러(현재 환율로 약 2천274억원)에서 52억7천841만8천달러(약 7조1천955억원)로 32배로 늘었다. 관세청 통계를 토대로 통계청이 개인 이용 물품만 추려 집계한 온라인 직구액은 6조7천567억원으로 월평균 5천631억원에 이른다.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연간 직구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비중이 45.7%로 가장 크고 음·식료품(22.2%), 가전·전자·통신기기(6.3%), 생활·자동차용품(6.2%), 화장품(4.8%), 스포츠·레저용품(3.8%) 등의 순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거의 모든 품목을 아우른다.
2021년 기준으로 해외직구 이용 인구는 1천308만명으로 20∼50대 전체 성인 인구(약 3천20만명)의 43%에 달한다는 관세청 통계도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최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장신구나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잇따라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 가운데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구 태동기부터 줄곧 1위를 지켜온 미국(27.5%)을 처음으로 밀어낸 것이다.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제237조)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유해 물품 통관 검사와 사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혼선에 따른 여론 반발로 재정비에 착수한 해외 직구 규제 대책과 관련, 유해제품 차단 조사부터 먼저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예컨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은 다품종·소량 품목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을 심사하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 애초 이번 정부 대책의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강화는 정부로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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