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도 재가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 지체 없이 임명을 단행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중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채 상병 수사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을 통해 공정한 수사에 힘을 실으면서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은 "거대야당은 이제 상수(常數)가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에 긴 안목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 가다"면서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밀리면 나중엔 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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