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급증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UN 기준)로 진입한다. 경북에 이어 대구는 지난 4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47만5천318명으로, 전체 인구 236만8천670명의 20.1%를 차지했다. 2017년 말 '고령사회'(노인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에 진입한 지 7년도 지나지 않아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이다.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서 더 일하기 원하는 노인층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9만2천 명이나 늘었다. 문제는 일하고 싶은 노인들은 늘지만, 기업은 정년 연장이나 노인들의 '계속 고용(재고용)'을 꺼린다는 점이다.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노인 고용 실태를 벤치마킹할 만하다. 지난 2013년 65세 정년 연장 또는 계속 고용 등을 골자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한 일본은 이 법을 2021년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신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개정했다. 21인 이상 일본 기업의 70%가량이 계속 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기업이 도요타자동차다. 도요타는 현재 65세까지 재고용 형태로 대다수 사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 8월부터는 계속 일하고 싶다는 직원들을 상대로 70세까지 고용하기로 했다. 대신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은 절반으로 하되 개인 공헌도에 따라 처우를 조절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기업의 인건비 부담, 세대 간 갈등 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업과 고령·청년 노동자가 모두 '윈-윈'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간의 유연성, 계속 고용 등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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